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9.24일 18:30 현재,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9.2418:30 현재, 33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업자 24개사 신고접수, 이 중 1개사 신고수리 결정

 

- 기타 사업자 9개사 신고접수

 

정부는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9.2418:30 현재 33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9.24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 www.kofiu.go.kr



<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9.24, 18:30) >

구분

신고요건

ISMS

인증

회사수

신고 동향

영업 동향

상담

접수

거래업자

ISMS+실명계정

4

 

4

4개사 원화·코인마켓 신고 정상 영업중

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

ISMS 획득

25

5

20

25개사 코인마켓 신고(예정) 정상 영업중

 * 신고접수 사업자 명단 별첨1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9.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

 ** 참고로, 미신고 거래업자원화예치금은 41.8억원 수준(9.21일 기준)으로 파악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9.24, 18:30) >

구분

ISMS 인증 회사수

신고 동향

상담

접수

기타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14

4

9

 *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개사는 신고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관리 철저 지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21:17 기준

  1.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 채택…협력 MOU 19건 체결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단계상승 3
  3.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단계하락 1
  4.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단계하락 1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