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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