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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1.9.27.~`22.2.18.)

2021.09.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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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미영 (044-202-73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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