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
1. 개정배경
□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ㅇ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일정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