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9.28) >
ㅇ 테슬라는 한-미 FTA 적용을 받아 스마트 서먼(자동호출기능) 기능을 60m 거리에서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6m로 제한
ㅇ 세종, 광주 등에서만 허용되는 자율주행 허가지역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
ㅇ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을 위한 낙하시험시 우리나라는 4.9m 높이에서 떨어뜨리나, 유엔 국제 기준은 1m로 국제기준 대비 인증이 까다로움
① 우리나라의 원격주차 6m 제한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상 원격주차 시 제어거리 최대치는 6m로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른 최댓값과 동일합니다.
* (국내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 / (국제기준) UN R 79-Steering Equipment
이는 원격주차 시 발생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어권자의 시야 확보와 긴급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서는 원격주차 제어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166대, 9.28일 기준)는 전국 모든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여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간 운행허가(‘16.2∼)
** 운행가능 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16.11)하여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참고로,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차도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운영중이며, 양산을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22)
또한, 시험운행 외 유상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現 7곳**)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허용, ITS 신기술 사용 허용 등
**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세종, 세종-충북(공동신청), 광주, 대구, 제주
③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해 배터리에 관한 안전기준*은 금년 5월에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호-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존에는 배터리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을 보는 시험으로 낙하거리 4.9m의 낙하시험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계적시험(충격·압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 국제기준(UN R·GTR)과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낙하시험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국제기준 1m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근로자 삶의 이야기에 관한 "건설근로자 수기 공모전"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최신 뉴스
-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서울 출정식 개최
-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 개최
- 정부세종청사에 70m 높이 소방차 출동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시행
- 2025년(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 발표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관광 데이터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K기업의 도약, APEC을 넘어 세계로"
-
누구나 장벽없이 게임을 즐기자!
-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 분야 인기 영상제작자 2인 홍보대사로 위촉
-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 '25-'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633만 명 접종, 본격적인 유행 전에 꼭 예방접종 하세요.(10.2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