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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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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9.28) >

◈ (서울경제) 테스트할 도로 없어… 美로 가는 자율차

ㅇ 테슬라는 한-미 FTA 적용을 받아 스마트 서먼(자동호출기능) 기능을 60m 거리에서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6m로 제한
ㅇ 세종, 광주 등에서만 허용되는 자율주행 허가지역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
ㅇ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을 위한 낙하시험시 우리나라는 4.9m 높이에서 떨어뜨리나, 유엔 국제 기준은 1m로 국제기준 대비 인증이 까다로움

① 우리나라의 원격주차 6m 제한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상 원격주차 시 제어거리 최대치는 6m로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른 최댓값과 동일합니다.

* (국내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 / (국제기준) UN R 79-Steering Equipment


이는 원격주차 시 발생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어권자의 시야 확보와 긴급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서는 원격주차 제어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166대, 9.28일 기준)는 전국 모든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여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간 운행허가(‘16.2∼)
** 운행가능 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16.11)하여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참고로,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차도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운영중이며, 양산을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22)


또한, 시험운행 외 유상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現 7곳**)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허용, ITS 신기술 사용 허용 등
**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세종, 세종-충북(공동신청), 광주, 대구, 제주


③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해 배터리에 관한 안전기준*은 금년 5월에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호-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존에는 배터리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을 보는 시험으로 낙하거리 4.9m의 낙하시험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계적시험(충격·압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 국제기준(UN R·GTR)과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낙하시험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국제기준 1m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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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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