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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

2021.09.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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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

·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 실시,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 엄벌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등록정보 확인·점검)⇒법무부(신상정보 등록·관리)⇒여가부(신상정보 공개․고지)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 www.sexoffender.go.kr )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하여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하여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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