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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것이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강효주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였고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며“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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