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7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5,473억 원
-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5.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5.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44
161
94
10
29
71
6
83
지급액
2,488
2,392
1,342
417
654
1,480
16
96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된다.
* (1∼12차 누적 지급) 35,798개소, 1,403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의료부대
사업*
일반
간이
개소수
3,582
304
292
446
2,535
4
1
지급액
15,187
12,637
205
1,442
353
10
540
구분
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304
45
12
16
10
3
3
1
259
221
21
17
-
지급액
12,637
11,432
10,151
945
313
7
16
-
1,205
990
159
56
-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1개소)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전담요양병원은 고령, 치매·와상 환자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
○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
○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기존
개정
전담요양병원
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 161,585원 적용
소개병상
개별 병상단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 76,300원 적용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200% 적용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인건비 100% 공제
의사 50%, 간호사등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 (병상 단가) 7.1부터 소급적용, (인건비 공제율) 10.1부터 적용
□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4>
▴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하여 실가동률 제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