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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3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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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과장 | 윤영국 ☏ 044-200-7381 |
담당자 | 양용석 ☏ 044-200-7392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
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
-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 가로수 정비 행사 개최 -
□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통행금지(진입, 좌・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가로수 이설, 제거,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 가로수 정비 행사 개최 -
□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통행금지(진입, 좌・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가로수 이설, 제거,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통행금지(진입, 좌・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가로수 이설, 제거,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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