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
- 해수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미준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 제5조의2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다. 어선위치발신장치마다 전파 통신이 가능한 거리가 달라 선박패스장치*만 켜놓은 채로 100km 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위치 수신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은 어선에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상시 작동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Pass, 30km까지 전파 통신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전파 수신 불량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설치된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이를 악용하여 특정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어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경계해역을 넘나들며 침범조업을 하여 일본지도선에 나포*되는 등 어업인의 안전과 국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낚시어선 등이 출항한 뒤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연락도 닿지 않아 해군·관공선 등이 수색을 나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20) 국내 단속 18건, 일본 지도선 나포 1건 (’21) 국내 단속 8건, 일본 지도선 나포 1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장치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한 달간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 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빠르게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금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요트·보트에 관심있다면? 온라인 경기국제보트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최신 뉴스
-
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
이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 한미일캐나다 4개국,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로 근절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
- 농촌진흥청, 폭염 이은 잦은 비에 벼 안정 생산 총력… 현장 점검 나서
- 농촌진흥청,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5명 수상…연구 저력 입증
- 2025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농민단체 면담 보도자료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
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