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7세 소아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전예약실시(10.5일~)
○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
◆mRNA 백신 접종간격 단축 관련 안내
○ 10.11(월) 이후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2차접종 예약자의 접종간격을 단축(6주 → 4·5주)
○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은 9.28(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10.1일(금)부터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2차접종 일정 개별 변경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9.30(목) 18시까지 진행, 10.1일(금)부터 16일(토)까지 예약된 날짜에 접종 실시
○ 10.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및 위·변조 등 주의 당부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 종류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
1. 대상별 예방접종 일정 안내
□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대상별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5일(화) 20시부터는 ①16~17세(’04년생 ~ ’05년생) 소아청소년과, ②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중 4월 1일(목)부터 1차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거주·이용·종사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추가접종 예약대상자에게는 10월 4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안내 예정
- ③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중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10월 5일(화) 20시부터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접종대상
사전예약 일정
예방접종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16-17세
10.05일(화) ~ 10.29일(금)
10.18일(월) ~ 11.13일(토)
12-15세
10.18일(월) ~ 11.12일(금)
11.01일(월) ~ 11.27일(토)
임신부
10.08일(금) ~
10.18일(월) ~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10.18일(월) ~
11.01일(월) ~
코로나19치료병원
-
10.12일(화) ~ 10.30일(토)
요양병원·시설
-
11.10일(수)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11.15일(월) ~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10.05일(화)*~
10.25일(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0.05일(화) ~11.30일(화)
’21.10.12일(화) ~’22.02.28일(월)
70-74세
10.12일(화) ~11.30일(화)
’21.10.18일(월) ~’22.02.28일(월)
65-69세
10.14일(목) ~11.30일(화)
’21.10.21일(목) ~’22.02.28일(월)
생후 6개월
~13세 어린이
2회접종
-
’21.09.14일(화) ~’22.04.30일(토)
1회접종
-
’21.10.14일(목) ~’22.02.28일(월)
임신부
-
’21.09.14일(화) ~’22.04.30일(토)
* 4.1일부터 1차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이후 순차적으로 임신부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가능하고, 10월 18일(금) 20시부터는 12~15세(’06년생 ~ ’09년생) 소아청소년과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74세 어르신이 10월 12일(화) 20시부터, 65~69세 어르신이 10월 14일(목)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의 사전예약은 11월 30일(화) 18시까지 진행된다.
-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접종 가능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사전예약은 모두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 ncvr.kdca.go.kr)에서 가능하다.
○ 예방접종은 10월 중순부터 대상별 접종 일정에 따라 시작되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예약된 일정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대상 60명 이상)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실시
□ 추진단은, 대상별 사전예약과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접종백신 및 일정에 대하여 잘 숙지한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접종기관에서도 혼선을 빚지 않고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여 오접종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 mRNA 백신 접종간격 단축 관련 안내
□ 10월 11일(월) 이후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 대상자별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을 9월 28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10월 1일(금)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의 2차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한다.
○ 또한, 접종간격이 4·5주로 일괄조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2차접종 예약 변경사항이 추가 안내하였다(9.28일~29일).
* 접종대상자가 사전예약 시 예약·접종 관련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 직접 선택한 서비스(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 예약일 변경은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 조정 가능 **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준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가능
3.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이 오늘 18시까지 진행된다.
○ 2주간 사전예약 결과, 현재까지 약 42만 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셨으며,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기간 중 예약한 날짜에 접종이 가능하다.
□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또한 10월 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 그동안은 대규모의 1차·2차접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한정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예약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일부 신규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2차접종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잔여백신도 많아짐에 따라 접종기관의 보유물량을 활용하여 1차접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여,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하여 오늘 저녁 18시까지 예약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기한 내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거나, 10월 18일(월)부터는 의료기관 현장 방문 후 접종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4.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및 위·변조 등 주의 당부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3조)(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①종이증명서, ②전자증명서, ③예방접종스티커) 종류가 있다.
①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③ 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9.27. 기준)
4.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5.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6.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9.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1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2.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4.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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