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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건강영향조사 지역의 피해인정 여부는 환경·의학 분야 전문 연구진의 과학적·의학적 인과성 조사 결론에 따른 것임[한국일보 2021.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9.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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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9.30.일 한국일보 <주민 체내 카드뮴 수치 증거 배제…환경부 "암 발병과 연관 없다">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의 방어·보수적 관점으로 국내 어떤 곳도 피해인정 못 받아, 암 발병 개인 습관 탓 돌리기도, 조사 참여 연구자도 정부 결론 반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7건의 청원*을 받아 4건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완료(나머지 3건은 조사 중)하고, 대구 안심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등 두 곳의 피해를 인정함


* (완료) 대구시 안심동, 익산시 장점마을, 인천시 사월마을, 강원도 동해항(조사중)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리, 횡성군 양적리


□ 청원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이며,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은 과학적, 의학적 입증 영역임 


○ 인과성 입증을 위해 환경·의학·역학 분야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며, 오염물질배출량, 노출 상태, 질환 발생실태 및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직업력 등을 고려하여 인과성 여부를 평가함


○ 또한, 조사과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및 연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방식, 조사 항목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연구진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전문가 의견, 질환 발생에 대한 의학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진의 결론을 존중함  


□ 추가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주민 체내 카드뮴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그 원인이 소각장인지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진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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