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건강영향조사 지역의 피해인정 여부는 환경·의학 분야 전문 연구진의 과학적·의학적 인과성 조사 결론에 따른 것임[한국일보 2021.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9.30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1.9.30.일 한국일보 <주민 체내 카드뮴 수치 증거 배제…환경부 "암 발병과 연관 없다">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의 방어·보수적 관점으로 국내 어떤 곳도 피해인정 못 받아, 암 발병 개인 습관 탓 돌리기도, 조사 참여 연구자도 정부 결론 반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그동안 7건의 청원*을 받아 4건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완료(나머지 3건은 조사 중)하고, 대구 안심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등 두 곳의 피해를 인정함


* (완료) 대구시 안심동, 익산시 장점마을, 인천시 사월마을, 강원도 동해항(조사중)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리, 횡성군 양적리


□ 청원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이며,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은 과학적, 의학적 입증 영역임 


○ 인과성 입증을 위해 환경·의학·역학 분야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며, 오염물질배출량, 노출 상태, 질환 발생실태 및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직업력 등을 고려하여 인과성 여부를 평가함


○ 또한, 조사과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및 연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방식, 조사 항목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연구진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전문가 의견, 질환 발생에 대한 의학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진의 결론을 존중함  


□ 추가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주민 체내 카드뮴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그 원인이 소각장인지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진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0:47 기준

  1.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2. 영상 전국체전 3연패, 400m와 허들 2관왕의 육상카리나 김민지가 꼽은 원픽은? 순위동일
  3.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순위동일
  4. 영상 비 오는 날 새만금 출장 가면 생기는 일 (ft. 새만금개발청 본청 습격 & 국가산단 전망대) 단계상승 2
  5.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