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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형성과정 소명,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10월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시행한다고 30일(목) 밝혔다.
ㅇ「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행복청은 전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ㅇ 그리고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ㅇ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금년 12.31(금)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 행복청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진회 사무관(☎ 044-200-3075)에게 연락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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