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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2021.10.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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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 (금)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장 최승남 ☏ 044-200-7161
담당자 정영수 ☏ 044-200-7163
페이지 수 총 7쪽(붙임 5쪽 포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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