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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다수인증 One Stop 지원제도 등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 (10.1일자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다수인증 One Stop 지원제도 등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 중 (10.1일자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0.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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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규제 혁신방안수립 등 수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고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0.1일 한국경제 <中企 인증몸살’ ... 납품포기 속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중소기업이 중복·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인증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ㅇ 중복·유사인증이 많고 제품 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
 
미국과 유럽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인증도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도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늘어가는 반면, 인증기관의 곳간은 갈수록 차고 있고 전관예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기업에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 상품선택의 편리성을, 정부에 정책의 주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규제 혁신방안수립 등 수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고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도정비 및 기업지원) 정부는 인증제도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을 정비해 왔으며, 19년부터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모든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울러 LED 품목과 같이 다수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비용과 소요기간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 융합신제품 또는 기존 인증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제도,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비용) 그 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수수료는 ‘04년 이래 동결되었고 기업이 연간 지불하는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도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도 가전제품은 미국의 1/5이하, 유럽 및 중국의 1/2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증기간) 우리나라는 인증 처리기간을 고시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45일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 미··유럽의 49120일 보다 짧습니다.
 
 
< 주요 국가의 시험수수료(비용) 및 소요기간 >
구분
한국(안전인증)
미국(UL인증)
중국(CCC인증)
유럽CE(TUV인증)
비용(천원)
기간()
비용(천원)
기간()
비용(천원)
기간()
비용(천원)
기간()
전기청소기
908
45
16,920
60
~120
2,003
80~90
3,500
60
~120
냉장고
1,010
19,176
2,862
3,500
LED등기구
853
45
12,500
63
4,500
80~90
12,700
49
품목별 시험소요 시간에 따라 전체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인증제도의 국가간 통용) 한 국가의 강제인증제도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충족기준과 방식은 국가별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글로벌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임의인증이나 시험성적서의 경우, 국제상호인정체계에 따른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OLAS, KAS, KAB 인정기구를 통해 국제적 통용성을 갖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성장)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융합신제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야의 시험·인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험기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단위: 억원, %)
시장규모
2015
2016
2018
2019
연평균성장률
해외시장
1,623,000
1,654,000
2,192,000
2,426,000
10.6%
국내시장
101,845
113,040
122,030
141,122
8.5%
 
정부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시행(‘21.4)에 따라 신설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21.5)를 중심으로 부정성적서의 발급·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비리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험·인증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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