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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 2023년부터 소방분야 투자 가능

2021.10.0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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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49(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49(기금의 사용) --------------------------------------------------------.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 ----------------------------- 전기안전전기재해의 예방 및 대응 관련 ------------------------

최근 5년간(2016~2020)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연평균 49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부상하였으며 1,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으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화재 예방과 대응장비 개발·보급 등에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성연도 : 2001

기금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사용용도 : 전력수요 관리 등 12개 사업(전기사업법 제49)

재 원 : 전기요금의 3.7%(2조 수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징금, 수익금 등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기사업법개정 취지에 따라 화재조사 및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첨단 대응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집중 투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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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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