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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대환 제도 도입

2021.10.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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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1만3천 명에게 390억 원의 무이자 대부금 지급 가능해져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월부터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6년부터 생활 안정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4만5천 명에게 728억 원의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다만, 이미 공제회에 대부금을 신청하여 받아 간 사람은 대부 한도 금액이 늘어나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어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제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이미 받아 간 대부금의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
도입 이후 건설근로자 약 1만3천 명에게 390억 원의 대부금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대환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한승민 (02-519-209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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