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

2021.10.05 고용노동부
목록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강사용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강사도 양성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금)까지 이메일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던 보건/돌봄/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eli.kr)
 
노광표 원장은 “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교육1팀  장정윤 (031-760-77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5.)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