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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자에게 병원의 공공성 강화계획서 제출 의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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