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등 「4개 국립대병원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자에게 병원의 공공성 강화계획서 제출 의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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