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0. 3. (일) |
|---|---|
| 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공익심사팀 |
|
과장 팀장 |
임채수 ☏ 044-200-7771 박희정 ☏ 044-200-7241 |
| 담당자 |
권소현 ☏ 044-200-7781 김명일 ☏ 044-200-7205 |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3쪽 포함) |
국민권익위, ‘○○회사’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변호사 통한 비실명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에 놀자! 광릉숲 친구들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APEC 각국 재무장관들 한자리에…'지속 가능 성장' 혁신 등 논의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최신 뉴스
-
2025년 3분기 국세통계 공개
- 진주가좌시험림 대외명칭 '가좌누리숲'으로 선정!
- 이석연 위원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방문
-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나비'에 담긴 뜻, 매듭공예에 담아내다
-
한국관광 100선! Golden K-컬처, 한국민속촌에서 POP!
-
프랑스 입양인 미희 씨가 한복으로 자신감을 찾은 이유, 국회에 뜬 '찾아가는 한복상점'
-
태극기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 [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입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울산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 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