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회사’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변호사 통한 비실명 신고 접수

2021.10.05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3. (일)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공익심사팀

과장

팀장

임채수 ☏ 044-200-7771

박희정 ☏ 044-200-7241

담당자

권소현 ☏ 044-200-7781

김명일 ☏ 044-200-7205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회사’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변호사 통한 비실명 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회사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9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 10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요건 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471개 법률 위반행위)(법 제2), 신고자의 인적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에 놀자! 광릉숲 친구들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