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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0.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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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공익심사팀 |
과장 팀장 |
임채수 ☏ 044-200-7771 박희정 ☏ 044-200-7241 |
담당자 |
권소현 ☏ 044-200-7781 김명일 ☏ 044-200-7205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3쪽 포함) |
국민권익위, ‘○○회사’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변호사 통한 비실명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 (보호신청 내용) 관련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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