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2021.10.06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6.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881
담당자 김우곤 ☏ 044-200-788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 중앙행심위, 신청인에게 업무지연의 책임이 없고

지하수 이용 어려우면 양식장 폐업 상황도 고려해 판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씨는 올해 3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씨는 수질검사가 지연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자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고 씨는 즉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올해 330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제주도지사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지사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반려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간(15)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연장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씨에게는 없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약 1,500평 규모의 광어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제주도지사가 씨의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행정청의 업무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식약처, '옳은 라인 캠페인' 시작...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