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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1. 10. 7. (목) |
|---|---|
| 담당부서 | 부패심사과 |
| 과장 | 양동훈 ☏ 044-200-7721 |
| 담당자 | 나조운 ☏ 044-200-7728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
□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지난 9월에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신고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송부했다.
□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신고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신고사실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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