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응급입원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등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21.6.8.)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여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또한,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오피스 1동 11층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 (044) 202 3864, E-mail : health@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협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최신 뉴스
-
누구나 장벽없이 게임을 즐기자!
-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 분야 인기 영상제작자 2인 홍보대사로 위촉
-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 '25-'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633만 명 접종, 본격적인 유행 전에 꼭 예방접종 하세요.(10.27.월)
- 관세청,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
온라인 대신 동네로, 지역 서점에서 다시 책을 고르다
-
웹툰의 세계에 빠지다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
일로 배우는 오늘,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
- 관세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
-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