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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 개최
-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와 개선 의견, ‘알기 쉬운 법령’ 상징표를 주제로 우수작 시상해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공모는 ①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②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③ ‘알기 쉬운 법령’ 상징표 만들기 총 3가지의 주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간 진행됐으며,
ㅇ 온라인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총 314건의 의견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제별로 3건, 총 9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붙임(수상작 목록) 참조
□ 첫째로,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안’ 부문의 최우수상은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오락놀이시설, 오락놀이기구’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박현재 씨가 수상했다.
ㅇ ‘유기(遊技)’는 ‘당구·바둑 따위의 오락으로 하는 운동이나 경기’를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법령에는 ‘유기시설, 유기기구’로 쓰이고 있다.
ㅇ 박현재 씨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최근 모바일 게임, e스포츠 등 게임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둘째,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이야기’ 부문 최우수상은 법령 용어와 실생활 용어가 동떨어진 사례로 ‘가맹점사업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어 이야기를 나눈 유철현 씨가 수상했다.
ㅇ 유철현 씨는 법령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즉 ‘가맹점주’를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맹본부’로 오해해 혼동을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상징표 만들기’ 부문 최우수상은 ‘누구나 알법한 알법’ 상징표를 만든 배미진 씨가 수상했으며,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줄임말인 ‘알법’과 ‘알 법하다’를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알법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여전히 법령 곳곳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피고,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ㅇ “수상작들이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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