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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화)부터 11월 9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의 점수를 통과해야 허가를 해주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해주는 제도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의 점수를 통과해야 허가를 해주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해주는 제도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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