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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투자의향서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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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일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오늘까지 투자의향서(LOI)가 접수되었습니다.(10.8일 오후 5시 마감)

 

ㅇ 접수된 LOI는 총 18개 투자자*(금융회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총 매각물량(10%)의 4.8배~6.3배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개별 투자자 및 물량은 투자자 측의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

 ** 일부 개별 투자자들의 경우 인수희망 최소・최대물량을 제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고승범 금융위원장·송의영 민간위원장)가 ’21.10.7일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세부절차 진행방안」에 따라,

 

ㅇ 입찰대상 적격자로 선정되는 투자자는 10월 18일 이후부터 매수자 실사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 11월 중순경 입찰이 마감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등 연내 매각절차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 향후 진행 일정 >

 

 - 투자설명서(IM) 발송 및 매수자 실사 개시 : 10.18일

 - 입찰제안서 접수마감 : 11.18일 17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11.22일

 

 ※ 상기 일정은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함일부 투자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추가적인 금융위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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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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