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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남 논산(논산천)과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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