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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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