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한·중 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도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최신 뉴스
- '지역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R&D에 223억원 지원
-
무공해차 보급 금융 지원·먹는샘물 무라벨로…교통비 부담↓안전↑
-
영상
2026년 성장의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 의료혁신 논의 의제, 지역에서 듣고 국민에게 묻는다
- 관세청, 국제공조 통한 밀수담배 적발 사상최대 성과 달성
-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R&D에 1511억 원 투자…전년비 75.2%↑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디지털안전분야) 업무보고
- (동정)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범시민환영대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