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광주 AI 창업캠프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년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분야, 도전환경 조성·산업 육성으로4차산업혁명·국가 균형발전의 길 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광주 AI 창업캠프’ 방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 점검 및 AI 스타트업 혁신 도전 격려

 -김 총리,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도모델로 지역 간 혁신 경쟁 촉진 기대”
 -현재 조성중(~’24)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청년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수) 오후, 광주시 동구 인공지능 창업캠프를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 광주시 시장, 과기정통부 2차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ㅇ 이날 방문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이자,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ㅇ 광주시 인공지능 창업의 산실인 인공지능 창업캠프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김 총리는 광주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으로부터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총 5개년 계획(‘20~’24, 총 3,939억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올해까지 총 1,852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집적단지 대지를 조성(‘21.9.~)하고 있으며, 총 1,000억원 규모*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20~’23)하여 기업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 국비+지방비로 총 100억원 사업비 출자

   -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입주지원 시설인 인공지능 창업캠프 운영(‘20.11~)과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대학 4개교 선정·지원(‘21~) 및 인공지능 융합 기술개발(’20~)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와 광주시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시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 70개를 유치하고, 11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 총리는 “광주시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도모델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의 혁신경쟁이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김 총리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청년들이 일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힘을 함께 모아달라”며,

 ㅇ ”광주시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김 총리는 광주 인공지능 창업캠프를 둘러보며, 입주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 시연을 관람하고, 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메가웍스(AI 디지털 치료기기), 무한정보기술(AI 균열분석 시스템), 이노디테크(AI 치아이동 교정장치), 스페이스 플레닝(AI 기반 인테리어 계약 중계 플랫폼, 예비 창업자)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01:12 기준

  1. 내년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관련 예산 증액 단계상승 4
  2. [추석맞이] 성묘 및 벌초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단계상승 4
  3. 민생 안정에 무게! 10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단계하락 1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5.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6. 이 대통령, 멕시코시티서 K-팝 팬들과 소통…"K-팝 사랑 감사"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