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10.14.부 시행

2021.10.14 국방부
목록
□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특별법 제정 : '21. 4. 13. (시행령 공포 : '21. 10. 14.) / 특별진급 시행 : '21. 10. 14.부

ㅇ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병무청 추산 : 약 71만여명(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

ㅇ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가능, 신청서 첨부)

ㅇ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