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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특별법 제정 : '21. 4. 13. (시행령 공포 : '21. 10. 14.) / 특별진급 시행 : '21. 10. 14.부
ㅇ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병무청 추산 : 약 71만여명(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
ㅇ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가능, 신청서 첨부)
ㅇ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특별법 제정 : '21. 4. 13. (시행령 공포 : '21. 10. 14.) / 특별진급 시행 : '21. 10. 14.부
ㅇ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병무청 추산 : 약 71만여명(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
ㅇ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가능, 신청서 첨부)
ㅇ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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