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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서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ㅇ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끝>
ㅇ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ㅇ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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