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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쉼터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2021.10.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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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쉼터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MBC 2021년 10월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0월 13일자 뉴시스(대구)의 「쉼터가 위기청소년을 되려 위기로 내몰고 있다」, MBC 「가정폭력 피하려 쉼터 갔는데..'학교 성적은? 전과 있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전국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입소 후 72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부모에게 입소 쉼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입소 사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매뉴얼에는 쉼터 입소 시 설문 및 상담 항목에 학교 성적, 전과 유무, 성관계 경험,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내에 진정함 설치, 입소 시 청소년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여부를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시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대구시의 전수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쉼터에 개선명령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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