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목) 개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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