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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다.
○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었다.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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