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인천 도로밑 ‘3474개 폭탄 ...지하도상가 갈등, 출구가 없다” 관련 기사(10.18.)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한 바 없음
□ 보도 내용
인천시는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지하도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지하도상가를 분리·변경할수 없는 점, 지하도상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는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 행정 목적 및 사용 형태 등에서 본래 기능인 지하도로로서 공유재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여 반려한 사실이 있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