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2021.10.19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9. (화)
담당부서 적극행정TF
팀장 황준환 ☏ 044-200-7214
담당자 한정운 ☏ 044-200-722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 신규 구매 추가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씨는 신차(3.1, 3,933cc)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OO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OO는 기존 차량(2.8, 3,907cc)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3.1, 3,933cc)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의견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로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는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 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국민제안과 민원신청 등을 했지만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