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7개 의약단체로 구성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됨(안 제10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층)
- FAX : 044-202-393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중·일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 온라인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참고자료)미국 관세유예 시한 임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이 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 주식시장 건전화…한국증시 밸류업 속도"
-
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 첫 통화
-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화재 예방 & 안전수칙
-
내 집이 필요한 순간? 가장 든든한 이름, 집-잇다!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
'한-NATO 간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