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조사단, 학교와 기업의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내용 다수 확인 ◈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월 9일~)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ㅇ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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