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 국민 10명 중 7명, 헌혈은 가치있고 사회적으로 대접 받아야 할 일이라 응답 -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헌혈기부문화 조성·확산에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혈액보유량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10.25일 기준 혈액보유량 3.9일분)

이번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2021~2025년 혈액관리 기본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 헌혈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①헌혈 참여실태 및 인식, ②헌혈 관련 추진 정책, ③헌혈 참여 홍보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021.8.31.~9.6. 전국 거주 만 16~69세 남·녀 헌혈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 (총 1,000명) 대상 설문실시

이번 조사 결과,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경험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이 크고, 혈액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7명은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느끼게 하며,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실시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헌혈 참여 실태 및 인식

헌혈 경험자의 절반 이상(57.0%)은 간헐적 헌혈을 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주기적 헌혈은 11.2%, 총 1회만 경험한 경우는 31.8%임

- 헌혈 1회 경험자가 헌혈하지 않는 이유로 헌혈 문진에서 탈락해서(37.1%), 헌혈을 할 시간이 없어서(34.6%), 채혈과정 후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29.6%) 등 순으로 나타남

- 헌혈 종류로 일반헌혈(88.6%)이 가장 높으며, 지정헌혈(11.4%)을 한 경우, 그 이유로 지인 등의 요청(43.9%), 희귀혈액형이 부족(22.8%), 지정헌혈 요청 글(19.3%) 순임

헌혈에 참여한 동기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서(70.2%)가 가장 높으며, 간단한 건강진단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25.2%)이 그 뒤를 이음(1, 2순위까지 합산), 헌혈경험자의 향후 헌혈 의향은 71.8%로 나타남

< 헌혈 참여 실태 > : 본문 내용 참조


헌혈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헌혈 문진에 탈락해서(54.0%), 건강 등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8.8%), 채혈 과정 후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우려돼서(25.2%) 순으로 나타남(1, 2순위까지 합산)

전체 설문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57.2%)이 평소 헌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혈액 안전성에 대해서는 68.2%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헌혈관심 ‘보통’ 33.5%, 혈액안전성인식 ‘보통’ 28.0% 응답 제외)

- 특히, 헌혈 경험자의 헌혈에 대한 관심(71.2%)과 안전성 인식도(74.0%)가 높음

- 헌혈문진 기준은 의학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0%로 높게 나타남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76.0%), 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71.3%),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70.6%)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헌혈 연상 시 생명, 타인이 가장 많이 떠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헌신, 필요, 사람, 기회, 건강 등의 단어를 떠올림

< 헌혈에 대한 인식(N=1,000명, %) > : 본문 내용 참조

2. 헌혈 관련 정책 추진

헌혈 증진사업 인지도는 헌혈 홍보캠페인(63.0%), 다회 헌혈자 문화행사 및 감사선물(38.4%), 생애 첫 헌혈 증진사업(25.9%)이며, 각 사업의 필요도 및 헌혈 참여 영향도 또한 높음(중복응답)

< 헌혈증진사업 인지도(N=1,000명, %) > : 본문 내용 참조


헌혈자 예우 증진사업으로 공공시설·지자체·민간시설 이용료 감면(82.7%) 및 지역상품권 증정(82.0%), 다회 헌혈자 포상 필요성(71.6%) 등을 응답

헌혈 기념품 제공 필요도는 79.7%이며, 헌혈자는 최근 헌혈 후 ‘문화’ 관련 기념품(52.0%)를 받았으며, 만족도는 66.5%이나, 기념품 종류 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34.3%)는 낮은 편

헌혈 기념품 개선 시 헌혈 동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78.8%로 나타남(‘보통’ 응답(19.8%) 제외)

헌혈 경험자의 31.8%는 헌혈 증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만 보관(34.2%)하거나 모두 보관하지 않는 비율(34.0%)도 비슷한 수준

- 헌혈 증서 미보관 이유로는 분실 또는 훼손했기 때문에(54.3%), 헌혈 증서를 기부했기 때문(34.6%),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20.2%) 순으로 나타남
전체 설문응답자는 종이 헌혈증서가 전자 헌혈증서로 대체·병행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인식은 93.9%로 높으며, 62.7%가 헌혈 참여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함(중복응답)

- 헌혈증서 사용내역, 기증이력 관리를 위한 헌혈 앱 사용의향은 80.7%이며, 이에 따른 헌혈 참여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은 72.7%임

3. 헌혈 참여 홍보 방안

전체 설문응답자의 40.1%는 최근 2년 내 헌혈 홍보활동을 접해본 바 있으며, 접촉 경로는 헌혈의집·헌혈카페·헌혈버스(60.3%), TV(37.7%), 버스·지하철·전광판 등 옥외광고(27.9%), SNS(24.7%) 순으로 나타남

헌혈 홍보 시 접촉이 높고, 효과적인 홍보 매체는 SNS(58.1%), TV(55.1%), 옥외광고(28.6%) 순, 홍보 활동으로 공익광고 캠페인(37.6%), 온라인 동영상(22.5%), 방송보도(20.6%) 순으로 나타남

헌혈 홍보 시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내용으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해야 한다(62.2%)는 응답과 헌혈한 혈액이 쓰이는 용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4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헌혈 홍보 중요사항 및 홍보내용(1,000명, %) > : 본문 내용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번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자 예우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꾸준히 참여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국민 신뢰 확보 등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월 한 달 동안 헌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10월 7일부터 1개월간 TV광고 송출을 통해 응급실, 수술실의 위급상황에서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점을 부각하고, 헌혈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별첨> 헌혈 인식 조사 보고서(요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54개 지자체와 힘 합쳐 전국 한센인 마을의 열악한 복지문제 긴급 지원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8:15 기준

  1.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순위동일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피해자 확정…필요시 선 구조 및 신속 지원 NEW
  5.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넷플릭스 타고 'K-문화'를 넘어 'K-안전'까지 전세계 생중계 NEW
  6. "제철 이기는 조미료는 없다"…서산 바지락 칼국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