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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조속히 시행 권고”

2021.10.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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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6. (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이종윤 ☏ 044-200-722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조속히 시행 권고”

- 594개 기관 권고 이행, 미이행 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예정 -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 확인 결과 1,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48.5%)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소속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소속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처분 승진임용 제한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에 국민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의 이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1,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은 이행을 완료했지만, 632개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명예퇴직수당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계속 포함해 자발적 이행을 유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 말까지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100여개 기관에는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투명한 명예퇴직수당 제도 운영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라며,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이행률이 82.4%인만큼 명예퇴직수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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