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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서울경제, 백신 인과성 정부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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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서울경제, 백신 인과성 정부지원 관련     ※ 본문 어구 수정(15:46)


2022년에도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속 지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반영 마무리 협의단계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논의 예정임. 추후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1026일자 서울경제 백신 부작용 인과성 미입증땐 내년부터 정부지원 못 받는다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이 현재 수행 중인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법적근거 부재를 이유로 ‘22년에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동 사업이 20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으나 이상반응에 대한 폭 넓은 지원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 2022년에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추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외 자료 외에도 국내 자료 분석에 기반을 둔 종합적·체계적 검토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등을 보완하여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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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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