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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0. 27. (수) |
|---|---|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 담당자 | 정덕양 ☏ 044-200-7512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방해 여부 따져 주·정차 단속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
□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ㄱ씨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방해 여부 따져 주·정차 단속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
□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ㄱ씨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으로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비상식적인 주차로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ㄱ씨는 결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도로교통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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