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8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 7월부터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전년동기 대비 37.6%)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정비·보수 작업 등 생산과 무관한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374명 중 229명, 61.2%)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50인 이상 제조업체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책임자 등 관심과 참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27.)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현재(10월 15일)까지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은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하였으나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9명이 증가(40.9%)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관심과 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둔 현시점에 관리자의 안전보건 활동과 점검 역량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화상면접으로 만나는 해외기업 81개사 취업기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