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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2021.10.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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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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