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 세계로 나가는 국산 장립종 쌀 개발 본격 시동
-
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인다! '국민사서함'으로 주권 행사
-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 '케이-컬처' 매력 알린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