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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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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제주 제1UHD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o 한국방송공사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함.

- 이번 허가는 ’20.12월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UHD 전국망 완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 UHD 방송을 허가한 것임. 허가 유효기간은 `24.12.31일까지(약 3년)이며, 허가 받은 UHD 방송국은 ‘22.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임.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이 있어 조사한 결과,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파킹클라우드㈜에 과징금 3,763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에 과징금 4,948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81만원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함.

o 또한, 위치정보법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주차장 관리 앱 서비스에서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함.

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4개사의 허가 유효기간이 2022년 중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추후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라.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20년도 매체교환율」과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지분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함.

o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방송 시청점유율과 일간신문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을 합산한 시청점유율을 구분하여 산정함.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널에이는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티브이조선·채널에이·연합뉴스티브이는 권고사항을 미이행 하였음.

-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에이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티브이조선·채널에이·연합뉴스티브이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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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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