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반영 [3] 저축은행·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폐지할 필요 |
□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 기본방향 :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디지털 기술 발전 활용(대출금리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저·신용층 차주 흡수 유도)
[1]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편
ㅇ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사 | 캐피탈 | 저축은행 |
가중평균금리 | 6.5% | 8.5% | 11.0% | 14.0% | 16.0% |
금리상한 | 10.0% | 12.0% | 14.5% | 17.5% | 19.5% |
※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아래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
금리상한 | 6.5% | 8.5% | 11.0% | 14.0% | 16.0% |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ㅇ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하여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20.11월)하였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중금리대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대출로 확대인정
ㅇ (개선)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합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3]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조치 폐지
ㅇ (현행)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이 있었으나,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고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예. 20% → 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ㅇ (개선)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합니다.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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