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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등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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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반영

 

[3] 저축은행·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폐지할 필요

 


1

 

추진배경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 기본방향 :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저신용층 확대 공급) 디지털 기술 발전 활용(대출금리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신용층 차주 흡수 유도)

 

 

2

 

주요 내용


[1]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편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아래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하여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20.11)하였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중금리대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대출로 확대인정

 

(개선)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합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3]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조치 폐지

 

(현행)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이 있었으나,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고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예. 20% → 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개선)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합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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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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