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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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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들어가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기흥인터내셔널(유)(☎ 070-7494-6566), 명원아이앤씨㈜(☎ 1666-8238),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031-921-55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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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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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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