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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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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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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 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연계신청 시 반납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완화, 국민연금 수급자 연계신청 제외 근거 마련,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 등(’21.8월 공포, ’22. 2월 시행 예정)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3조 제3항, ‘22.2.18. 시행)
○ 직역기관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기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였으나*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기존) 연계신청인이 재직기간에 따라 24회에서 60회 이내에서 납부
| 
			 재직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분할납부 횟수  | 
			
			 24회 이내  | 
			
			 48회 이내  | 
			
			 60회 이내  | 
		
→ (개선)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납부 가능(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동일)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22.2.18.시행)
○ 연계법 제22조의2 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문서 업무처리 근거 마련(신설)(시행규칙 안 제6조, ‘22.2.18. 시행)
○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www.ppsl.or.kr),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연계신청, 급여청구, 사망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시행규칙 안 제2조 및 3조, ‘22.2.18. 시행)
 ○ 기존에 대리인이 연계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
       (개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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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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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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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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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시민 환대' 밤에는 '불빛 향연'…경주, 세계를 품다
								
							 
최신 뉴스
-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SOM) 개최(11.4.)
 - 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예방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한-아세안 청년 영화인 협력의 장, 2025 FLY 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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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확충·성과 중심 운용…"새 정부 재정분권 반드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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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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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경로 6→4단계로 단축…유통비용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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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들도 반한 한식, 그 매력은 어디까지?
								
							 - 농촌진흥청, 농업 관련 낡은 규제 혁신 '농산업 활성화' 촉진
 - "자율주행 트랙터도 자유자재로" 농업기계 신기술 교육 막 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