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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21.7.1. 시행)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시간·횟수)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되었으며,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시간·횟수)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끝.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시간·횟수)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되었으며,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시간·횟수)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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