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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2021.10.2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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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9. (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장 전시현 ☏ 044-200-7281
담당자 강병희 ☏ 044-200-7284
페이지 수 총 7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

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 최근 3년6개월간 민원 20,972건 분석, 올해 상반기 민원 급증

- 14개 추진과제 발굴, 산업부·한전 등과 협업 추진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인·허가 등 발전사업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반대하거나 눈부심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6개월(’18.1월~’21.6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20,97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최근 3년6개월 동안 월 평균 499건이며, 특히 ’21년 상반기는 월 평균 983건으로 이전 3년간 월 평균(419건) 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과정’ (허가·공사·운영) 관련 내용이 77.6%(16,277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반대 및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22.4%(4,695건)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단계별로 보면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58.9%), ‘발전설비 공사 및 사업개시’ 관련 내용(6.0%)이 다음으로 많았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문의,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 요청, ▴조속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 연결(계통연계) 요청,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이 있었다.

# 접도구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1)

 

# 건축물 위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1.3)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부피 112.7, 면적 78, 무게 1.82ton태양광 발전설비가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이라는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21.3)

 

#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지만, 한전 ◊◊지사는 변전소를 신설하려면 8~9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속히 계통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문의하니, 도로와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다음으로 많았던 ‘발전설비 설치공사 및 사업개시’와 관련한 민원에는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무게산정 방법을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건축물 끝선에서 50를 이격해야 하는지, 이격해야 한다면 기준이 태양광 모듈인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보다 구조물이 더 나와 있다면 구조물까지 보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21.1)

 

#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후 설비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이용실태 요구 및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1.5가 아닌 1.2를 적용하였습니다. 1.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그밖에, 산림·경관 훼손, 산사태, 전자파, 지하수 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농작물 피해, 눈부심 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 강원도 평창군 ◇◇OO△△△번지 일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수해, 지하수 오염, 주변 온도 상승,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9)

 

#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옆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눈이 부셔 창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12)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측면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발전시설과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산업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거래를 위해 한전 전력설비에 연결하는(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한 전북·전남·경북지역에 6개 변전소를 준공 추진(한전)하는 한편, 태양광 정책방향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건물 옥상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급(산업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계획초기부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2050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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